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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25 법원시행시험 대비 기출문제」「객관식 기출문제」「부동산등기법」문제는「법무사」「법원 9급」「사무관 승진」시험에서 출제되었던 부동산등기법 기출문제(2015 – 2024)(10년)로 구성되었습니다.
2. 해설은「법조문」「판례」「예규」「선례」를 기본으로 하여, 법원공무원교육원「부동산등기실무(2024년)」, 법원행정처「실무제요 부동산등기실무Ⅰ,Ⅱ,Ⅲ(2015년)」에 근거하여 의하여 해설을 하였습니다. 3. 해설의「00」는「교육원 실무」의 쪽수이며,「Ⅰ 00」는「행정처 실무」의 쪽수입니다. 4. 목차는「교육원 실무」의 목차에 따라 문제가 출제되었던 부분만으로 소목차까지 분류하여 목차를 구성하였습니다. 5. 신규문제들은 답지문과 관련되는 소목차까지 추가 분류하였습니다. 6. 해설은 전「지문」에 대하여 근거가 되는「법조문」「판례」「예규」「선례」, 교재의 해당「목차와 쪽수」를 표시하였습니다. 7.「지문」이 법조문과 내용이 동일한 경우에는「조제목」만 표기하였습니다. 8.「지문」이 판례의「판결요지」와 동일한 경우에는, 판례의 전체적인 뜻을 담고 있는 판례의 제목이라 할 수 있는「판시사항」만을 표기하고 지문과 반복되는 동일한「판결요지」부분은 생략하였습니다. 9.「지문」이「예규」「선례」의 내용과 동일한 경우에는「예규」「선례」의「제목과 목차」만을 표기하고 반복되는 동일한 부분은 생략하였습니다. 10. 교재의 내용을 그대로 인용한「지문」들은 해당 부분의「목차와 쪽수」를 상세히 기재하였습니다.「지문」과 교재의 내용이 동일한 경우에는 해당「목차와 쪽수」만을 표기하고 반복되는 동일한 내용부분은 생략하였습니다. 11. 2024 주요 개정 내용입니다. 가. 관련 사건의 관할에 관한 특례 신설(7조의2(관련 사건의 관할에 관한 특례) 신설) 나. 상속ㆍ유증 사건의 관할에 관한 특례 신설(7조의3(상속ㆍ유증 사건의 관할에 관한 특례) 신설) 다. 등기사무의 정지 제도 개선(10조(등기사무의 정지 등)) 라. 전자신청 방법의 개선(24조(등기신청의 방법) 1항 2호) 마. 등기신청의 각하 사유에 대한 예외 신설(29조(신청의 각하) 7호) 바. 신탁등기의 등기사항 신설(81조(신탁등기의 등기사항) 1항, 4항 신설) 사. 이의신청 방법의 개선(101조(이의신청의 방법)) 12. 2024 개정법, 규칙, 예규 등을 반영하여 기존 지문들과 답을 수정하였습니다. 일부 부적합한 지문들은 삭제하였습니다.
제목 차례 제1편 총론 제1장 총설 제1절 부동산등기의 의의 3 제2절 등기의 종류 6 제3절 등기할 수 있는 물건 12 제4절 등기할 수 있는 사항 21 제5절 등기의 효력 24 제6절 등기의 유효요건 30 제2장 등기기관과 등기부 제1절 등기기관과 그 설비 32 제3절 등기의 공시 50 제4절 등기정보자료의 제공 61 제5절 중복등기기록의 정리 62 제3장 등기신청절차 제1절 등기신청의 방법 69 제2절 등기신청행위 85 제3절 등기신청인 86 제4절 등기신청에 필요한 정보 182 제5절 등기신청과 관련한 의무사항 277 제4장 등기실행절차 제1절 신청의 접수와 배당 281 제2절 등기신청의 조사 285 제3절 기입 290 제4절 등기신청의 보정·취하·각하 293 제6절 등기완료 후의 절차 316 제5장 등기관의 처분에 대한 이의 제2절 이의신청의 요건 324 제3절 이의신청의 절차와 효력 329 제4절 이의에 대한 조치 332 제6장 등기에 관한 벌칙 339 제2편 각론 제1장 부동산 표시에 관한 등기 제1절 총설 343 제2절 토지 표시에 관한 등기 344 제3절 건물 표시에 관한 등기 359 제4절 대지권에 관한 등기 368 제5절 규약상 공용부분에 관한 등기 388 제2장 권리에 관한 등기 일반 제1절 변경등기 392 제2절 경정등기 406 제3절 말소등기 424 제4절 말소회복등기 439 제3장 소유권에 관한 등기 제1절 소유권보존등기 451 제2절 소유권이전등기 472 제3절 특약사항에 관한 등기 534 제4장 용익권에 관한 등기 제1절 지상권에 관한 등기 549 제2절 지역권에 관한 등기 563 제3절 전세권에 관한 등기 570 제4절 임차권에 관한 등기 583 제5장 담보권에 관한 등기 제1절 저당권에 관한 등기 594 제2절 권리질권 및 채권담보권에 관한 등기 637 제6장 신탁에 관한 등기 제2절 신탁설정의 등기 647 제3절 수탁자변경에 따른 등기 654 제5절 신탁등기의 말소등기 657 제7절 신탁등기와 다른 등기와의 관계 660 제7장 가등기 제1절 총설 663 제2절 가등기절차 666 제3절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 670 제4절 가등기의 말소절차 681 제8장 관공서의 촉탁에 의한 등기 제2절 권리관계의 당사자로서 촉탁하는 등기 685 제3절 공권력 행사의 주체로서 촉탁하는 등기 689 제9장 그 밖의 등기 제1절 부동산등기실명제와 등기제도 740 제2절 환지에 관한 등기 741 제3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에 관한 등기 745 제4절 공무원범죄몰수법 등에 따른 등기 756 제5절 공유토지분할법에 따른 등기 758 |